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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제1장 · 디지털 강의와 자료

단품 강의, 패키지, 프롬프트 모음, 문서 팩 등 내려받아 쓰는 자료에 적용됩니다. 기수·개강일이 없는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1조 (청약철회 기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으신 시점부터 해당 자료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내려받으신 시각은 기록됩니다.

패키지는 항목 단위로 봅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항목 중 아직 내려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1조의 기간 안에서 철회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항목의 개별 판매가를 기준으로 환불액을 계산합니다.

제3조 (자료의 이용 기간과 서비스 종료)

결제하신 자료는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이 갱신되면 추가 결제 없이 최신본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 제한 없이」는 회사가 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90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와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결제하신 모든 자료를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상 보장합니다.

위 조치를 했더라도 종료 시점에 해당 자료를 한 번도 내려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결제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회사는 자료의 갱신 주기나 갱신 횟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장 · 4주 챌린지 (기수제)

개강일이 정해진 기수제 교육 과정에 적용됩니다. 교육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반환 기준을 준용하며, 총 교육기간은 4주로 계산합니다.

제4조 (환불 기준)

  • 개강 전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총 기간의 1/3 경과 전 (1주차 종료 전후) — 결제 금액의 2/3 환불
  • 총 기간의 1/2 경과 전 (2주차 종료 전후) — 결제 금액의 1/2 환불
  • 총 기간의 1/2 경과 후 —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개강이 취소되거나 과정이 중단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제5조 (배포된 결과물)

챌린지 기간에 넥스트웍스 호스팅에 배포하신 포트폴리오는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생 본인의 결과물입니다. 다만 환불 처리 후에는 호스팅 제공이 종료되어 해당 주소가 더 이상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미리 코드를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3장 · 공통

제6조 (환불 절차)

환불은 nextworks@nextworks.ai.kr 로 요청해 주십시오. 결제하신 계정의 이메일과 결제일을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요청일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원래 결제 수단으로 취소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3~5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환불받으실 계좌를 알려주셔야 송금해 드릴 수 있으며, 그 계좌 정보는 환불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처리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7조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는 요청하지 않으셔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발급에 필요한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환불 시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함께 취소됩니다.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고객께서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면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후 메일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제8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교육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판매·공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 이미 환불받은 결제 건에 대해 중복으로 요청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릅니다.

제9조 (분쟁 처리)

불만이나 분쟁은 위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영업일 3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